2025년, 정부는 청년층의 일자리 안정과 근로 의욕 제고를 위해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유지·확대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일정 기간 동안 대폭 감면해주는 세제 혜택으로, 취업 초기 청년층의 실질소득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의 감면율, 대상, 조건, 신청방법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제도 개요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가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때 일정 비율을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근로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시행기관 | 기획재정부 / 국세청 |
| 대상 | 만 15세~34세 청년 중 중소기업 취업자 |
| 감면율 | 소득세의 90% 감면 (연 최대 200만 원 한도) |
| 감면기간 | 최대 5년간 적용 |
청년층 외에도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등 특정 근로자 유형은 별도의 세제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연령 기준: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 ② 취업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함
- ③ 고용 형태: 정규직 근로자 (상용직 기준)
- ④ 기간 조건: 최초 취업일부터 5년 이내 감면 가능
※ 군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 시 제외되어, 병역이행 청년의 불이익을 방지합니다.



💰 감면 내용 및 혜택
2025년 기준으로 청년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의 90% 감면 (지방소득세는 감면 제외)
- 감면 한도는 연간 200만 원
- 최대 5년간 적용 가능 (총 1,000만 원 절감 효과)
예를 들어 연봉 3,000만 원인 청년이 중소기업에 근무할 경우, 일반적으로 약 100만 원 정도의 연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 제도를 적용하면 약 10만 원 수준만 부담하면 됩니다.
즉, 근로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아도 되며, 실질소득이 연간 90만 원 이상 늘어나는 셈입니다.
📋 신청 방법
- 중소기업 입사 후, 근로자가 **소속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세무담당자에게 신청 의사 전달**
- 회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세무대리인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감면 적용
- 국세청 승인 후 다음 급여 지급 시점부터 소득세 감면 반영
직접 신청을 원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세액감면·공제신청] 메뉴에서 전자신청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 소득세 감면신청서 (회사 경유 또는 개인 제출)
- 주민등록등본 (연령 확인용)
- 병적증명서 (군복무기간 제외 대상자)
- 근로계약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 제출용)
※ 일부 기업은 사내 세무대리인이 일괄 처리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대기업, 공공기관, 금융기관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프리랜서, 일용직, 단기계약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자는 별도 세제 지원제도 확인 필요.
- 감면 적용 기간(5년) 중 다른 회사로 이직해도 중소기업이라면 혜택은 이어집니다.
특히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부과되므로 총 감면 금액이 100% 면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요약 정리
| 항목 | 내용 |
|---|---|
| 지원대상 | 만 15~34세 청년 중 중소기업 근로자 |
| 감면율 | 소득세의 90% (연 최대 200만 원) |
| 적용기간 | 최대 5년 |
| 신청방법 | 회사 또는 홈택스를 통한 감면 신청 |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단순한 세금 감면을 넘어,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특히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이라면 반드시 확인해보길 추천드립니다.
📚 참고 출처
- 기획재정부 청년고용세제 안내 (moef.go.kr)
- 국세청 홈택스 세제감면 가이드 (hometax.go.kr)
- 청년정책포털 청년고용지원 (youthcenter.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