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퇴사나 계약 종료로 생계가 걱정되시나요? 2025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일정 기간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정부의 대표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신청 시기, 자격, 금액을 정확히 알아두면 훨씬 유리합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하며 받을 수 있는 생활안정 지원금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이며, 실직 후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요약: 비자발적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구직활동 지원금
실업급여 수급 자격
- 퇴사 전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일 것
-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 고용센터에서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것
단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이 불가능하지만, 임금체불·근로환경 악화·정당한 사유 퇴사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요약: 180일 이상 근무 + 비자발적 퇴사 + 구직활동 의사 필요



2025 실업급여 지급금액
실업급여는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이 지급됩니다. 다만 법정 최소·최대 금액 기준이 있어, 고소득자나 저소득자 모두 일정 수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구분 | 2025년 기준 |
|---|---|
| 지급수준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 1일 상한액 | 약 77,000원 |
| 1일 하한액 | 약 65,000원 (최저임금 기준) |
| 지급기간 | 최대 270일 (연령·근속기간에 따라 상이) |
요약: 평균임금의 60%, 하루 최대 약 7.7만 원, 최대 270일까지 지급
신청 절차 및 방법
- 이직확인서 제출 (사업주 또는 근로자 확인)
- 워크넷(www.work.go.kr) 구직등록
- 고용센터 방문해 실업인정 신청
- 1차 교육 이수 후 구직활동 증빙 제출
- 실업인정일마다 활동내용 확인 → 급여 지급
신청은 반드시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1일이라도 늦으면 수급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요약: 워크넷 구직등록 후 고용센터 방문 및 정기 구직활동 필수



지급기간 및 연령별 차등 기준
| 연령 / 근속기간 | 지급일수 |
|---|---|
| 30세 미만 / 1년 미만 | 90일 |
| 30~50세 / 3년 이상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