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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2025년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긴급지원 및 대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대상, 신청서류, 심사절차, 승인팁까지 전 과정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①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공식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파산한 경우
    • 주택이 경매·공매로 넘어가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완료했음에도 보증금 미반환 발생
    요약: ‘확정일자+전입신고’는 필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이 첫 단계입니다.

    ② 주요 지원제도 요약

    지원제도 내용 한도/금리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대출 보증금 미반환 피해세입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최대 2,000만원 / 연 2~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대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행 후 회수용 최대 3억원 / 연 3%대
    임시거처 제공 LH공사 공공임대주택 6개월~2년 무상입주 보증금 無 / 관리비만 납부

    ③ 신청 절차 & 필요서류

    • 1단계: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 또는 HUG 방문 접수
    • 2단계: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지자체 또는 HUG)
    • 3단계: 금융기관(우리·국민·농협 등)에서 대출 신청
    • 4단계: 서류 심사 및 보증심사 (약 2~3주 소요)
    • 5단계: 승인 시 지원금 또는 대출금 지급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보증금 미반환 확인서(법원·경찰서·HUG)
    • 소득확인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④ 심사 시 주요 부결 사유

    • 확정일자 미등록 또는 전입신고 누락
    • 이미 타 금융기관 대출 과다보유 (DSR 40% 초과)
    • 임대차계약이 허위 또는 불법 전대차 구조일 경우
    • 보증기관(HUG, HF) 이중신청 시 중복지원 불가

    특히 확정일자 미등록은 가장 흔한 부결 원인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⑤ 승인률 높이는 팁

    • 임대차계약서 원본 스캔본과 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
    • 연체·체납 기록이 있으면 사전 신용회복 절차 신청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 필수
    • 가능하면 HUG·LH 지정 금융기관에서 신청
    요약: 서류 정합성 + 신용상태 + 시기(3개월 내)가 승인 핵심 포인트입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바로가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피해자 대출 안내

    ※ 본 글은 2025년 10월 기준 국토교통부·HUG·서민금융진흥원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조건 및 금리는 정책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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